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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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실시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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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이 가능한 가상카드를 선택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 노인(1952.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2.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4,000원, 2인 가구 108,000원, 3인 이상 가구 121,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가구당 동절기 동안 1회 지급한다. □ 사용 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의 경우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가능하다. □ 오는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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