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1115
택시운임·요율조정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실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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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남궁경애)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에 대하여 안내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따라 5월 15일부터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이 조정된다. □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운임·요금의 변경신고를 마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오는 6월 3일까지 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였다. □ 근거법령 :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737 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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