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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2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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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 상향조정 시행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상향조정 시행

주차장 설치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에서
 ⇒ 60% 범위내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
□ 원주시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의 보조율 및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해 지난 6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의 대문이나 담을 개조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건물주에게 공사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50%범위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설치비에 60% 범위내에서 최고 12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해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총 공사비 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시 보조금 120만원에 자부담이 80만원이 되고 200만원 미만일때에는 공사비의 60%까지 보조해 주며 200만원 이상이면 120만원까지만 보조해 주는 것이다.

□ 지원대상은 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건물 가운데 건물주가 주차장 확보를 희 희망해 자신의 건물 대문 및 담을 철거하거나 개·보수해 집안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또는 이웃간 경계 담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물주이다.

□ 지급절차는 건물주가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된다.


□ 한편, 원주시는 현재까지 2001년 20가구 24면/ 2002년 24가구 33면/ 2003년 3가구 11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사비 때문에 부담이 되었던 건물주는 물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 이번 주차장 설치비용 상향조정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하고,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과 소방차량 통해 등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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