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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0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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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담당부서 세무과

 ■ 200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원주시는 2003년도 1기분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 원주시는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히고,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내역은 총 86,723건에 65억 4,200여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9,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 이는 6월 1일현재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92,561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자동차세 부과대수가 5천여대 증가하여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 납부방법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 가압하셔서 납부(http://www.giro.or.kr)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 PC,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년식,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 점
  자동차소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년식(헌차, 새차)에 의한 차등과세제도 즉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50%까지 감면되는 차등 감면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의 경우는 매년 6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올 7월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이번에 부과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741 2787)에게 문의하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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