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5.12 조회수 1426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3일자로 내고 오는 5월 22일(목)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개정취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단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외형적인 면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 원주인의 정신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어갈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지속성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서

 가. 현행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이 「원주치악제」행사지원 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문화예술진흥 전반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나. 2002년 말에 조성 완료된 기금 20억원의 연간이자 발생액(1억여원 연 5%
     미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규모를 50억원으로 증액하여 관리·운용하고자 함.
 다. 원주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협의 및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원주시문화
     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지원 및 평가를
     시행토록 하여 원주시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과 시설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원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조성목적을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 지원에서 원주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및 시설지원으로 변경.(안 제1조)
 다. 기금조성재원은 원주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
     (안 제2조 제1항)
 라. 기금조성규모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성기간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으로 연장함.
     (안 제2조 제2항)
 마. 기금의 용도를 문화예술활동과 축제행사지원, 지역전통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과 지역문화예술시설 개·보수 및 기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토록 함.(안 제4조 제1항)
 바. 지원기금 부족 시 원주시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이중지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전 전체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사. 원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원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새로이 원주시의원 포함한 15인 이내로 확대       구성(안 제6조)
 아. 위원회 기능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수립, 기금을 이용한 사업별 지원규모,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및 지원규모심사, 기타 문화예술발전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반회계예산에서의 별도지원에 관한       협의·심의로 함(안 제7조)
 자.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장(참조:문화체육과장, 전화(033) 741 2545, FAX(033)741 2754, 주소 : (우220 703)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