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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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 □ 시는 우선 오늘(5월7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통장·리장, 반장 및 읍면동 담당자가 관내 거주자를 세대별로 방문하여 □ 또한. 일제정리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원장과 전산자료의 일치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정리키로 하였으며 □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내용이 맞지 않는 시민은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정리(신고)하여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함을 물론 일제정리기간내에 주민등록 미정리자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정리 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조치 받게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