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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3.15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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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 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가 전산으로 발급되므로 인감도장은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 새로운 인감증명서는 흑백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발급되며, 일반용지가 아닌 특수용지를 사용합니다 .

□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감의 재신고>
□ 인감의 재신고를 통하여 인감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기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감의 선명도가 높아지면 거래당사자간 인감확인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인감의 보호신청>
□  인감의 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의 보호신청을 해 놓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민원봉사과 호적주민담당(☏741 2244)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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