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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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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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원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내에서 운행중인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 원주시는 단속인원 2개반 5명을 투입하여 관내 시내버스 등 대형차고지 현장을 방문하여 매연함유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단속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교통관련법 위반 여부로 CO/HC, 공기과잉율, 매연상태, 불법 개조여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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