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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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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 조정제 사업 신청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쌀생산 조정제 사업 대상자 신청


□ 원주시는 쌀생산 조정제 사업대상자 신청기간이 오는 2월 20일까지라고 밝히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대상농가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쌀생산조정제"란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하던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 또는 다른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4년에 있을 WTOT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신청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 중 지난해(2002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와 "논에 콩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지가 해당된다.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 하며, 신청농지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 합이 10a(300평)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신청 자격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신청까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및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아여 실제 경작한 동일 시·군거주 농업인으로 하며, 거주지 인접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농지소유자로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출입경작한 농업인이다

□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쌀생산조정제 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이다

□ 기타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농정과 농산지원담당(☎741 2376)이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 2월 13일 현재 신청농가 현황 :  68농가/ 145필지/ 30.84ha
원주시 계획면적 : 14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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