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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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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한계점 봉착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의전화 033-737-2822
- 예산집행 내역 검토 결과, 위법 정황 밝혀져
-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원주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한계점에 봉착함에 따라 면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원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2020~2024)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해당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돼왔다.

□ 하지만, 지난 3년간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이 인건비 대폭 인상(10~15%)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성과를 인정받은 점도 있지만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원주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 또한,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 추후 사업 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4년 차로 접어든 만큼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그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문화도시 원주」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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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