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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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25일부터 발급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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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912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대상
□ 원주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영업제한(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 단,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제외된다. □ 이행확인서 발급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학원 및 교습소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033-737-2912) 또는 원주교육지원청(033-760-5743, 5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