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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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상반기‘기초연금’집중 홍보 추진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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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684 |
- 수급 희망 이력제, 시 전광판, 안내자료 배부 등 적극 홍보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기초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급 희망 이력제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 또, 시 전광판,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 안내자료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이다. □ 또한, 전년 대비 지급액이 인상돼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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