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3.12.17 조회수 8001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기기 결함 은폐 파문/원주시 수도료 무인원격자동검침 시스템 관련
작성자 관리과

수도계량기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12월15일(월)자 강원도민일보(14면)에 게제된 기사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합니다.


□ 수도계량기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동기
  ▷상수도 사용량 검침기간 단축(약45일)
  ▷수도요금 지연 부과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간 잦은 마찰 해소
  ▷수용가 부재시에도 상수도 사용량 검침 가능
  ▷인력감축을 통한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연계)
  ▷검침원을 가장한 도독·강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의 원리
  ▷수용가의 전화선을 이용 수도계량기의 숫자(사용량) 영상 촬영

□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기기 검침에 대한 수용가의 불신
  ▷누수 여·부 직접 불가에 따른 민원 제기
  ▷전화선 및 전기선 차단 등 수용가 부주의로 인한 미수신
  ▷수신된 자료중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한 인력검침

□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운영상 발생할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원주시에서 사전에 조치한 사항
  ▷원주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예측 불가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당 업체와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성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예산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함.(수도 58442 1565, 2001.12.28)

□ 2003.12.15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중 사실과 다른점

【기사내용】
 거액을 들여 설치한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기기 결함과 통신상 문제 등으로 작동 초기부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실제내용】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으나, 수용가에서 전화선 차단, 정전 등 기기의 결함보다는 외적인 요인으로 점차적으로 수신율이 떨어지고, 수신된 자료중 일부는 정확한 판독이 불가하여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여 검침 함.

【기사내용】
 무인원격자동검침 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원주시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내용】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의 수신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수용가에서 누수 여부 확인 불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여 원주시는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원주시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기술 추가 개발과 추가 개발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이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사업을 포기 하였고, 원주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장을 발송하여 그 취지를 소상히 알려주어 특별한 민원이 없었음.

【기사내용】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되자 시공사측에 원상복구와 함께 시설설치비를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실제내용】
 ▷최종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사업을 포기(2003.11.7)하였고, 협약사항 불이행에 따라 "업체 스스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한다고 하여 원주시는 2003.12.31까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성능발전을 위한 협약이행 포기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관리과 90 / 2003,12,10)하였으므로 시설설치비 현금 반환을 촉구한 사실이 없으며 지정된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제반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단 한푼의 시비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시공사측이 이의를 제기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1월초 시공사측으로부터 협약 이행 포기와 함께 원상복구계획안을 뒤늦게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내용】
 ▷시공사측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가 없었으므로 원주시와 시공업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사의 큰제목을 "기기 결함 은폐 파문"으로 표기하여 시공회사와 원주시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시민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을 시의회에서 지적하여 밖으로 표출된 것처럼 기사화한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김철웅
  • 전화번호 033-737-2125
  • 최종수정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