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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정소식

작성일 2018.03.02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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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작성자 시정홍보실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원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주요대책 중 하나로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이다.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보급계획은 44대,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1,346만 원에서 최대 1,840만 원까지(초소형 770만 원 정액 지원)이다.
보조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 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기타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 2. 12.) 원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및 기업이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전기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함께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 시 차량출고 예정일을 기재해야 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계약서만 접수됨을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에너지과 73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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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