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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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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작성자 관리자
계약하면서 계약당사자들이 그 한쪽 또는 양쪽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금전 기타 이익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은 포기(몰수)하기로 한다.” “----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도 수급인(시공업자)이 약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하루마다 얼마씩의 제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약금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등의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는 점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위와 같이 약정된 위약금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생기게 된 데에 채권자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으면 그 만큼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은 찬성하나, 대법원판례는 반대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건 계약금의 사례에서 10%선으로 감액하는 예가 많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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