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작성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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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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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주된 계약(예컨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의 부대약정(부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금을 수차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언제 계약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견해가 나뉩니다. 통설과 판례는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금은 우리민법(565조)상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상태에서는 누구도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주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계약금 계약이 없었더라면(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주고 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예컨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계약금은 또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합니다.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