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285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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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1>사 례 소비자는 모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30,000원을 선물로 받아 보관하였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려고 방문했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체에서 거절하였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하며, 이 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내에는 90%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무상 제공한 경우나, 버스카드, 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체에 이와 같은 표준약관을 설명한 후 90% 내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 상식> -소비자나 사업주들이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바일 상품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 통지를 하는 등 총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객 정보가 없는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런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지의무에서 면제된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 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