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552
골프연습장 등록 후 해지에 대한 문의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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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등록 후 해지에 대한 문의
1>사 례 단계동에 사는 소비자는 골프연습장에 3개월 등록하였다. 직장관계로 1개월 후에 사용하기로 하고 등록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소비자가 어머니를 간호해야 할 입장이어서 사업체에 이를 알리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사업체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며, 소비자의 어머니가 다 나으신 후에 다시 이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사업체의 말대로 환급이 불가능한지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시일 이전에 계약 해제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위 소비자의 경우 등록은 하였지만, 실제 사용은 다음 달부터 하기로 하였다면 아직 개시일 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사업체에서 등록 당시 ‘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고지가 있었고, 소비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체와 합의하여야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의 경우라면 소비자 규정이 우선 적용 처리될 수 있으며,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