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679
학원업에 관한 소비자 정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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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1>사 례 소비자 유모씨는 중국어 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 금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상식 - 학원 중도 해지 시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그만 둘 사유가 생길 경우 바로 학원으로 연락 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면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면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이다. 그리고 1/2 이상을 다녔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수강하지 않은 달의 학원비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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