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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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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초연금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 인상 지급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원주시가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인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ㅇ 이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단독가구기준 최대 월 25만원, 부부가구 최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다.
ㅇ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추석명절을 감안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 21일 지급했다.
ㅇ 현재 원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다.
□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최근 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 기초연금액 인상 및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개선 등 시행에 따른 조치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은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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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