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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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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2014. 5.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액이 상향돼 도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이에 따라 원주시는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전 정비작업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위한 보조 인력을 읍·면·동에 신속하게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도변경 과정에서 수급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기초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 당 자 과  장 박태선 주무관 전혜림 연 락 처 033 737 2660 033 737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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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