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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1.14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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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논. 밭두렁 태우기 추진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2003년 논·밭두렁 태우기 추진
  
□ 원주시는 내일(1월15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논·밭두렁 태우기 허가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추진한다.

□ 불놓기 대상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동을 제외한 문막읍 등 17개 읍면동이며 소각계획량은 논두렁 45.2km 53.87ha, 밭두렁 38.2km 50.52ha 등 83.4km 104.39ha정도이다.
이 기간동안 논·밭두렁을 소각하고자 하는 시민은 리통장을 통해 마을단위로 소각일시을 정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후 공동으로 소각을 실시하게 되며 개별 또는 무허가 소각행위는 엄중단속을 받게 된다.

□ 불놓기 실시요령을 보면 마을대표자가 마을별로 소각단을 조직하고 소각 개소별로 공동불놓기 책임자(리통장)와 입회책임자(공무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화인력과 진화장비를 비치하는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후 불놓기를 실시하되
가급적 바람이 없는 오전에 완료하고 산불위험경보 및 건조주의보가 발령중이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피해야 한다.

□ 한편 이 기간동안 취약지역 수시 순찰활동을 통하여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의 불놓기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허가기간이 끝나면 논·밭주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마을공동 불놓기 일정에 참여하여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이 배치된 가운데   안전하게 소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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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