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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1.07 조회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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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2003년도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원주시 신축건물기준가액 : 170,000원/㎡
□ 원주시는 2003년도 시행 지방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 했다.

□ 원주시가 아파트 신축가액 및 납세자의 세 부담수준과 올해의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등 기타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6일 과세표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2003. 1. 1∼12. 31일)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 보면

□ 지난해(2002년) ㎡당 165,000원이던 신축건물기준가액이 3% 상승한 170,00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으며
이밖에 기타물건별(기종별) 조정된 과표 인상율은 차량이 0.66%, 기계장비 0.11%, 선박 6.16%, 시설물 0.0012%, 부수시설물 0.67%, 입목 1.85%로 각각 인상 조정되었으며 항공기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여 결정 고시했다.

□ 한편 시 관계자는 『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보합 내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년대비 2002년도 주택가격이 상승되었으면 최근 3년간 신축건물기준가액이 동결됨에 따라 이를 건물과표에 반영 된 것이라고 전했으며

□ 또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물건별 과세내역서 열람 및 기타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741 2276)에게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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