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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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인하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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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기존 1통당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인하한다. □ 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현재 원주시는 원주시청 외 12개소에서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등록서류 등 6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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