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산골프장 입목축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 |
작성자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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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09년 6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된 여산C.C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여산레저(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같은 법 제90에 의거 7월1일부터 공고 일반인에게 7. 21까지 열람기간이며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받으며, 같은 법 제92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에 대하여 강원도 및 원주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제출되는 의견과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면 실시계획에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산지관리법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협의 과정에서 제출되는 의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협의 및 보완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됨. □ 입목축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신림면 구학리 일원 여산골프장 조성 관련 구역 지정 시 제출된 2007년도 산림조사서의 표준지 92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에 대하여 2011년도 3월 10일자 반대위 측과 여산골프장 사업자측이 구체적인 합동조사 사항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 합의서 작성 후 반대위에서는 본 합의서 내용대로 합동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검증조사 이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검증조사 결과, 심사기준에 위배될시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이같은 반대위의 주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해당 시군의 평균입목축적 150%이하와 큰 견해차이가 있고, 사업자측에서 당초 합의서 내용대로 공동 검증조사 이행을 주장하고 있음. □ 향후대책 여산골프장 측에서는 반대위측과 합의한 공동검증조사가 계속 지연되자 2011년 6.23일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본 신청건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협의권자인 강원도에 제출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산림조사서의 부실조사 여부 등 허가기준 부합여부에 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제출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