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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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관내 내용 정정 | |
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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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중 “지난 달말 원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50억원으로 1년사이 81억원이 늘었습니다“ 라고 보도한 바, 원주시의 11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250억원으로 보도내용이 정확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 당시(2008.2.29) 체납액이 223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하였으니, 81억원이 증가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의 저하로 생계형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빌미로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질체납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원주시는 2009년 1~2월,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하여 조세형평구현 및 납세의식 고취, 나아가 지방재정확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