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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7.05.21 조회수 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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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가구 특혜논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회계과
 

“사무용가구 특혜논란”보도에 대한 해명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원주문화방송 지역뉴스에서 보도한 “사무용가구 특혜논란”에 대하여 그 과정이 생략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하여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 우리 지역 업체의 생산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원주시에서 지출되는 자금의 많은 부분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이 자금이 지역에서 유통됨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제조ㆍ구매시에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제품을 가장 많이 팔아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상을 하기도 하며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 지역제품 팔아주기에서 강원도 우수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원주시 국민체육센터 사무용가구 6,300만원어치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함으로 인하여 한 업체가 독차지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2006년 우리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사무용 집기 1억 2,877만원어치를 구매 계약하였으며, 이 구매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수의계약으로 6,3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의계약으로 4,593만원, 강원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원주의 다른 한 업체가 1,955만원을 낙찰 받아 계약함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업체가 독차지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 신청사 사무용가구는 원주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사겠다고 못박아서 한 업체가 9억3,900만원을 앉아서 따 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시에서 그간 추진하여온 신청사 이사와 관련하여 책상 외10종 9억3,900만원을 구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구성된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1안 조달청에 일괄 구매의뢰, 제2안 농공단지입주업체 수의계약(69.7%) 다수공급자 물품조달계약(30.3%), 제3안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전국), 제4안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제5안 농공단지입주업체에 전체를 수의계약, 제6안 국가유공자 단체와 수의계약 등 모두 6개안 중에서 제2안으로 심의 의결 한 사항으로 이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 되었습니다.


  이 심의 의결된 제2안을 보면 농공단지에 전체를 계약한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9억3,9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3.“뭔가 있지 않으면 이런 계약을 불가능하다”는 시민 인터뷰 주장에 대하여

  원주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입찰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에서부터 계약할 때까지 업체 대표자를 만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상반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전국 815개 기관 중에서 전자계약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업체와의 뭔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구매의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외의 업체를 포함한 모든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2007. 5. 18


원주시 회계과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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