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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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산징수 넋 놓고 있다간 과태료 ‘눈덩이’」보도 해명 | |
작성자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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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투데이 2007.03.05일자 보도자료중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산징수 넋 놓고 있다간 과태료 ‘눈덩이’」보도에 대하여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원주시는 과태료로 첫해는 이행강제금의 50%만 적용하지만 1년 미납시 10%씩 가산해 5년 후에는 100%까지 징수한다. □ 정정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의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초가되는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이 십팔만원(180,000원)에서 2005년도에는 사십육만원(460,000원)으로 약2.56배로 과도하게 상승되어 산출액의 100%를 부과할 시 체납증가 및 납부저항 등이 우려되어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당해년도(첫해)는 산출액의 50%만 적용, 다음해에도 위반건축물이 철거등 시정이 안될 시는 반복부과가 되며 산출액의 60%를 적용, 이와 같이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안될 시는 매년 10%씩 점증하여 5년 후에는 산출액의 100%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