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335
단기학습지 해지기간 확인하세요!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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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례
소비자는 4개월 전 고등학생자녀의 일본어 방문학습지를 신청하였다. 주1회 방문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매달 22일 선결제를 하였다. 자녀가 대학전공을 일본어로 선택하여 7월초에 방문한 선생님께 해지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매달 8일까지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며 학습지 겉면에 표기를 하였으므로 8월까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업체의 말대로 한 달 더 수업을 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학습지 표준약관 제7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소비자가 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양당사자간에 계약시 환급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내용에 있어 동의를 하였거나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환급조항이 특약으로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사업체 팀장과 확인결과 학습지 겉면에 매달 해지기간을 표기하였으므로 기간 경과로 해지가 불가하지만 방문교사가 방문하는 수당은 차감하고 학습지 비용만 부담하고 한 달 제공받는 학습지양과 추가로 학생이 알아야하는 분량의 학습지를 더 제공하는 것으로 중재처리 되었다. <소비자 정보> 매달 학습지 비용을 청구하는 단기학습지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시 환급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내용에 동의를 하였거나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환급 조항이 특약으로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지시에는 반드시 기간 확인하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상식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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