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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4.05.07 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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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범죄
작성자 관리자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4월은 잔인한 달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해입니다.
칠곡계모사건도 많은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은 온국민을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죄명은 다르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그 보호의무를 저버려서 보호받아야 할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상대방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칠곡계모사건에서 보면, 어린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에 부모가 그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것입니다. 1991. 1. 1. 이후 계모가 법적으로 모친이 아니고, 아버지의 처(즉 아주머니)에 불과하지만, 사회현실
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 등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1회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보호의무를 지는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호자녀에 대한 학대나 상해치사가 보호의무위반이란 점에서는 부모
등에 대한 존속학대, 존속상해치사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이 낮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상해 등의 사건에서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그리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사건을 보면, 승객들은 선원의 안내 없이는 스스로 탈출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박의 구조도 모르고,
상황이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듯
승객은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장(경우에 따라서는 선원까지)은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장(선원)은 그 보호의무를 버리고 자기살기에 바빠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소리도 치지 않고 자기들만
몰래
갑판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유기(법적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임)치사죄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위 세월호 사건의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도 인간인지라 살고 싶은
생존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인의 생존욕구에 우선하는 당위(當爲), 즉 승객들을 먼저
보호(구조)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지켰어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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