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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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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시한
작성자 관리자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면 중과세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에게 건축업자가 접근하여 토지를 외상으로
매수하고 지주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 2년이 지나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주는 분양될 때까지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건물을 세들었다가 사정이 생겨 임대인과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임대인과 사이에 그 점포가 타에 분양되거나
임대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1년 반이 지났어도 아직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마냥 분양이나 임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지주나 세입자는 즉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보아도 위의 사례에서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주나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위와 같은 약정은 분양이나 임대가 된 때에는 물론이고, 분양이나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때에도 돈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상식에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이나 임대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이 지났음에도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분양이나 임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1년 - 1년반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분양이나 임대를 기대해서는
안되고 건축업자나 임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지주나 세입자는 즉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건축업자나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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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