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작성일 2014.02.04 조회수 1198
행복원주 > 주요기사 > 생활법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징벌적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생활법률변호사 김주택 ☎742-5225-
최근 대형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래에도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외부자의 침입(해킹)에 의한 정보빼내기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원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유출이라는 점에서 종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용어자체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손해를 넘지 못하고, 실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고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전보(塡補, 부족하게 된 것 내지 손실 본 것을 채워서 메꾸어 준다는 의미)적
손해배상이라고 부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용어에서 풍기는 것처럼 벌을 주어서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더는 그런 짓 또는 비슷한 짓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의 법제도입니다.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는데, 실제 손해의
몇배를 물어주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1. 29. 이후부터 원사업자가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을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등은 실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자료의 부당유용의 경우에만 위와 같은 3배 배상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실제손해액의 몇백배씩 되어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기업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거나 줄여가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직 법치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위 하도급법처럼 손해배상의 범위를 몇배(대략 3배) 이내로 제한하는 형태로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위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받는 법원의
판결금액(배상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발생할 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 정도, 나의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는 제3자들에 의하여 유통되고 있다는 정신적 불안 내지 고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위자료 밖에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액수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몇배를 받을 수 있다면 소송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원재영
  • 전화번호 033-737-2132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