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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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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재산분할
결혼은 사랑이지만, 이혼은 비즈니스란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행한 말인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말로 보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혼할 때, 이혼과 소액의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어도 분할할 재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혼시에는 재산을
놓고 지루한 싸움을 하기 십상입니다. 재산은 감추고, 부채는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수년전부터 돈을
추적하기 힘들게 이리저리 돌리고, 계좌추적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는 예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부채)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판결을 요약하면,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는
내용입니다.
종전 대법원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위 대법원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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