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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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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바람 난 부인이 내연남과 여관에서 있다가, 남편에게 발각된 이후 위 부인이 자살을 한 경우에도 부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사는 남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인이 수치심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란 불의(우연)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659조는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의로 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도 이렇게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바람난 유부녀 자살사건에서는 생명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니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약관(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 참조)에서는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쭡자살의 경우에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없을 때는 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더라도,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보험금(없을 때는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상법규정보다 유리하게 보험약관을 정해놓은 예가 자동차보험에도 있는데, 예컨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위 상법상의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만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 바람난 유부녀 사건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자살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자살 당시 위 부인이 멀쩡한 정신상태였다(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점까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는 자살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한 남편이 부인이 수치심 등에 의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지,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당시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살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보험회사 고문변호사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사건을 많이 취급할 수 밖에 없는데, 의외로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의 보험금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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