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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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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보호 의무
작성자 관리자
학원의 보호 의무

요즈음 학생들치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드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사고도 빈발하여 학교, 학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안심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행여 아이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은 없는지 등등 이러한 기관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공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하여 봅니다.
그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교육기본법, 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서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그 보호감독의무가 부모 등과 같이 생활관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 자체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다음,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은 어떠한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①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외에도 ② 학원운영자와 수강생 사이에 체결되는 교습계약(수강계약)상 수강생이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위 학교와 동일하게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위 기관들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는 아이들의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으면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보호감독의 의무 범위나 넓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좁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어린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물론이고, 저학년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학생들을 맞아서 통학차량을 태운 후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보호감독의무가 미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변호사 김주택 ☎74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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