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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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시 사은품으로 받은 안마의자 중도해지 시 잔여대금 청구 문의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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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례
소비자는 2016년 만기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A상조보험에 가입하면서 안마의자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월 3만여 원씩 납입을 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해지 신청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안마의자 반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안마의자는 사은품이 아닌 상조보험금 중 일부금액이 안마의자 할부금이라며 이미 사용된 제품으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자 소비자는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납으로 인해 채권추심사에서 채권추심이 청구되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위 사례의 경우는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 아닌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 방식이다. 이 판매 방식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 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 해당 상조사에 계약내용을 확인하니 결합상품으로 판매가 된 상조 계약이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였지만 무조건 안마의자 반품만을 요청한 건으로 채권추심사로 이관된 건으로 남아있는 할부금에 대해서 감면은 어렵지만 3-4차례로 나누어 안마의자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 정보>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 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주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