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식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342
무료체험 전화권유 판매에 대한 소비자 정보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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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례
소비자는 화장품을 개발 중이라며 무료 샘플을 보내줄 테니 써보고 상품후기를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정말 무료인지 판매원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틀 후 배송된 물품을 보니 무료 샘플이라고 보낸 것은 작은 병으로 2병이었고 본품으로 보이는 큰 용량의 화장품과 25만 원이라고 표시된 지로용지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판매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처리방법에 대해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전화권유 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뜨게 해 놓고 제품을 보낸 소비자의 전화는 약 보름동안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소비자는 샘플도 사용하지 않고 본품도 뜯지 않은 상태였으며 본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전화연결 시도 후 통화가 되었다. 소비자 민원 전달하니 반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여 소비자에게 반품하도록 안내하였다. <소비자 정보> 무료 체험이나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현혹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인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만 원 이상의 장기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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