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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및 운영

고충처리위원회 도입배경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 7월 17일 도입되었습니다.
  • 구성인원: 7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 임기: 4년(비상임)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인원-직위, 성명, 직업, 위촉일 정보를 제공
직 위 성 명 직 업 위촉일
위원장 박인광 건축사 2021.10.13.
부위원장 박상복 전직 공무원 2023.01.06.
위원 신태민 대학교 교수 2021.10.13.
위원 정도성 변호사 2021.10.13.
위원 이해경 세무사 2023.01.06.
위원 최현일 소음진동기술사 2023.01.06.
위원 이승아 시민사회단체 이사 2023.01.06.

신청대상

고충민원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제외 대상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방문, 전화, 모사전송, 우편으로 신청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9층(무실동, 원주시청 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033-737-2198,2009
  • 팩스번호: 033-737-4995

민원처리 절차

  • 민원신청
    직접방문, 전화, 모사전송,
    우편으로 신청
    •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처리
    • 위원회에 의결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이첩
  • 민원조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 조사
    •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처리
    • 관련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 심의ㆍ의결
    민원조사를 토대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의결
    • 관련부서에 처분 시정, 행정제도 개선 등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게 통보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행치 못하는 사유를 위원회에게 통보
  • 처리결과 통보
    의결내용, 이첩처리, 조사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 관련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결내용 통지
    • 고충민원을 관련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조사 제외 대상이 되거나 조사 결과, 관련부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정당한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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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 담당자 하민호
  • 전화번호 033-737-2199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