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3.08
중도매업 허가 | |
담당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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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처리기간 | 4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산물 유통, 중도매인 |
사무안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규정에 따른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요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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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중도매업 허가신청 -> 결격사유 조회 -> 중도매업허가증 교부 |
심사기준 |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규정 적합여부 |
구비서류 |
개인 - 이력서, 은행 잔고증명서, 증명사진 1매 * 갱신허가의 경우 허가증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증명사진1매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관련법제도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허가)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규정 제28조 (중도매업의 허가등)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