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7.05.24
조회수 681
카테고리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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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지적과 |
○ 주요개정내용
1.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2.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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