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686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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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 사업명 : 원주시 시세 조례 개정
○ 개정사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2007년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낮은 세액에 머물러 있어, 사회·경제적 여 건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한도세율로의 현실화 필요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규정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동지역 6천원, 읍면지역5천원에서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조정함.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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