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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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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사업명 : 원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사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
  과세대장의 비치
   세목별 신고 및 납부처리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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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2968
  • 최종수정일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