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669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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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 사업명 : 원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 개정사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
과세대장의 비치 세목별 신고 및 납부처리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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