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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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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사업명 :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개정
개정사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과세대장등의 작성 및 비
  납세고지서 송달

징수결정 방법 및 절차

시세환급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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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2968
  • 최종수정일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