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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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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도로관리과

추진배경 : 규제개혁 정비대상 자치법규 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상위법 위임한계 초과 조항 삭제

추진상황
    ‧ 2016. 3. 25. : 개정계획 수립(방침결정)
    ‧ 2016. 4. 1.~ 4. 22. : 입법예고

향후계획
    2016.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6. 5. : 의회상정
    2016. 6.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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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2968
  • 최종수정일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