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661
카테고리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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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완료) |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 주요내용 중복 내용 삭제 :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삭제(첨부서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 제14조제5항의 대규모점포등의 광범위한 등록 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점포등의 등록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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