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6.10.13
조회수 546
2016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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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
3. 2016년 신고포상금 예산 : 1,200천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위 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접수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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