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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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2-26 ~ 2024-03-12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291)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소유자 정보파악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4. 2. 26. ~ 2024. 3. 12. 3. 의견제출 기한 : 2024. 2. 26. ~ 2024. 3. 12. 4. 직권말소일 : 2024. 3. 13. 붙임 1. 공고문(문막읍 동화리 291)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