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반곡관설동 제202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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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22 ~ 2024-05-07 (기간만료)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원주시 금두길 이** 외 3명 다. 전환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 라. 직권조치일: 2024. 4. 22. 마.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7.(15일간) 바. 공고방법: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