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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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5-03 ~ 2024-05-2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4. 5. 3. ~ 5. 23.(20일) 라.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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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료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