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1392 |
---|---|
입법예고 기간 | 2024-05-17 ~ 2024-05-2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17. ~ 5. 23. (6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총무과 |